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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09 2020노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즉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 E이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3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현장에서 이탈하였다가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 2시간 내에 경찰서로 자진 출석하여 음주측정에 응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1999. 12. 2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