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4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7. 10:00경 서울 성북구 B호텔 C호 객실에서, 클럽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여, 24세)과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 S8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애무해주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성관계 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는바, 피해자가 이를 알고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