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4.30 2014도212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 채택의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12. 3.자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의 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11. 28.자 및 2012. 12. 9.자 각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의 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