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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30 2015고단410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6. 02:3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병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E(여, 25세)가 택시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이를 느끼고 불안해진 피해자가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 몸을 숨기자, 피고인은 주변에서 피해자를 찾다가 피해자의 인기척으로 인하여 주차장의 센서 등이 켜지면서 다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G이라는 사람을 아냐 ”라고 물었고, 피해자로부터 “모른다. 나는 이제 집에 가야겠으니 자꾸 따라오지 마라.”라는 답변을 듣자 “왜 나를 범죄자 취급하느냐!”라고 말하며 팔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감싸 안은 채 피해자를 끌고 갔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가는 등 같은 날 02:46경부터 03:03경까지 약 17분에 걸쳐 피해자를 인천 연수구 H 일대에서 끌고 다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머리채를 놓아주면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잠깐 놓았고, 그 틈을 타 피해자가 도망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밀어 넘어뜨리고 앞으로 넘어진 피해자를 돌려 눕힌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내가 못 할 것 같으냐 ”라고 말하였다.

그 때 지나가던 행인이 피해자의 “살려 달라!”라는 비명소리를 듣고 다가와 “지금 뭐 하는 거냐 ”라고 하여 피해자는 행인 뒤로 숨었으나 피고인이 행인에게 시비를 걸어 행인은 일단 자리를 떴고, 그러자 피고인은 웃으며 “이제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할래 ”라고 말하며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집이 어디인지 물은 후 “이제 몇 호인지 아니까 신고하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