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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5 2018고정59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9. 07:54 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식당에 술에 취해 들어와 감자탕을 주문한 후 큰소리로 주변 손님들에게 말을 걸고 종업원인 피해자 D(45 세, 여 )에게 반말로 계속하여 감자탕을 데워 오라고 시키고 숟가락으로 테이블을 내리찍는 등 행패를 부려 업주인 E 공소장에는 업주가 F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히 오기로 보이므로( 증거기록 제 12 쪽 참조),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이 영업에 방해가 되니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 씨 발 놈 아 사과해" 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업무 방해 수사보고, 수사보고( 발생지 CCTV 영상 확인 등)

1.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정식재판 청구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