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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25 2013고정25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의 실질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8. 1. 25.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61에 있는 수원세무서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명진사’로부터 180,049,1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거래내역이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원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고발관서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