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구호 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다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소정의 '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 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 라도 인식하면 족하다(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654 판결 참조). 또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의 입법 취지와 보호 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