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3.17 2020고단224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9. 경부터 2020. 4. 14. 경까지 대구 달서구 B 건물 C 호에서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D’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유흥사이트인 ‘E’ 을 통해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B 건물 C 호 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기존에 운영하던 성매매 업소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자 장소를 옮겨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수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