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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07 2012노275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공사도급계약은 본계약이 아니라 가계약에 불과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4조 제3항 제5호 소정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창립총회, 설계자선정총회, 시공자선정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설계용역계약, 공사도급계약,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각 계약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위 각 계약을 체결하여 임의로 사업을 추진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가계약에 불과하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 소정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본다.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말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이란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서 돈을 지출하거나 채무를 짐으로써 조합원에게 비용에 대한 부담이 되는 계약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5112 판결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계약서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