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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7 2016노163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차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변제기의 정함이 있고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은 신한은행 등 금융권에 약 5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피고인 처가 운영하는 구리시 E에 있는 편의점도 차임이 연체될 정도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다른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 F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3.경 구리시 G에 있는 ‘H편의점’ 앞길에서 위 피해자에게 “편의점 차임이 밀렸으니 돈 10,000,000원을 빌려주면 조만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표와 현금을 합하여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9. 8.경 구리시 G에 있는 ‘I’ 부동산에서 위 피해자에게 “편의점 운영 경비 20,000,000원을 더 빌려주면 전에 빌린 돈까지 합하여 2011. 12. 3.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0,000원 권 자기앞수표 2매 20,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3. 원심 및 당심의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검사는 피고인이 2011. 9. 8. 피해자에게 2011. 12. 3.까지 변제하겠다고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