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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2 2018가단51609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컴퓨터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수직증축 및 대수선업, 리모델링 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2014. 8. 7.부터 2017. 3. 23.까지 피고 B의 감사로, 2017. 3. 23.부터 2018. 2. 8.까지, 2018. 9. 12.부터 현재까지 피고 B의 사내이사로, 피고 D는 2014. 8. 7.부터 2014. 10. 6.까지 피고 B의 사내이사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나. E은 대전 유성구 F건물(이하 ‘F’라 한다)를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G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F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7억 원 및 H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6억 2,300만 원 합계 33억 2,300만 원 상당에 F를 매각하기로 계획하고 매수자를 물색하던 중 2016. 9.경 피고 C을 만나게 되었는데, 피고 C은 F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으로 처분하여 위 채무를 해결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로부터 컴퓨터 및 주변기기 관련 부품을 공급받아왔는데, I가 부품대금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야 부품을 계속 공급하겠다고 하여 담보를 제공해 줄 물상보증인을 구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고 C과 원고는 2016. 10. 중순경 F에 관하여 I 명의로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를 담보로 원고가 10억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처분한 대금 중 5억 원을 피고 C에게 지급하여 피고 C이 사용하기로 하는 논의를 하였다. 라.

피고 C은 2016. 10. 27. E과 사이에 피고 C이 H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6억 2,300만 원 상당을 중도금 및 잔금으로 실제 지급하고, 대출금채무 27억 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F를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E에게 F에 관하여 I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