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4 2015고정123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0. 05:10경 서울 강북구 B 건물 지하에 있는 ‘C주점’에서 주취소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업소의 업주 및 종업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짭새, 개새끼들, 돈 쳐 먹었냐, 대한민국 경찰들 다 개새끼들이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