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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2.14 2012고합244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스카이 휴대폰(검정색) 1개(증 제1호), 칼(과도) 1개 증...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2. 6.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9. 2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합244호]

1. 강간,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평소 소지하고 있던 수면제를 피해자 C(여, 65세) 몰래 음료수 등에 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마시게 하여 피해자 C을 의식불능 상태에 빠뜨린 뒤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익산시 D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이전부터 소지하고 있던 수면제 ‘스틸녹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수면유발제인 졸피뎀(zolpidem)] 불상의 용량을 복분자 술에 몰래 넣은 후 피해자 C에게 이를 건네주어 마시게 함으로써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상당 부분 의식을 잃게 한 후 피해자 C을 익산시 E여관 303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가 피해자 C이 위 수면제의 약효로 인하여 일시 수면상태에 빠져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을 강간하고, 1회용 면도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음모를 깎아 피해자 C을 강제추행하고,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C의 음부와 나체를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9. 15:30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F공원에서 위 가.

항의 스틸녹스 불상의 용량을 드링크제에 몰래 넣은 후 피해자 C에게 이를 피로회복제라고 속여서 마시게 함으로써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상당 부분 의식을 잃게 한 후 피해자 C을 택시에 태우고 전주시 G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 C이 위 수면제의 약효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