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7. 8. 20. 22:30경 베트남 하노이시 C에 있는 피해자 D(6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베트남 공안에 피고인에 대해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구둣발로 피해자를 밟고 걷어 찬 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B은 서류 뭉치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온 몸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던 중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을 발로 밟아 액정을 파손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노트북 사진,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3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1월
가. 제1범죄(공동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제2범죄(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