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고정9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1. 10:30 경 서울 마포구 C 부근 중앙 차로 신촌 버스 정류장에서, 자신이 운행하던 버스의 고장으로 인하여 승객들을 같은 회사인 D 소속 버스 차량으로 인계하던 피해자 E(29 세 )에게 " 차를 잘 정비하고 다니라 "라고 말하며 욕설과 함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머리로 2~3 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버스 블랙 박스 동영상 CD, 수사보고( 블랙 박스 동영상 확인),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 인과의 몸싸움으로 인하여 선고 받은 벌금액(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7고약3846),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