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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10 2016고단1708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대구 동구 D에 사업장을 두고, 풍력발전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5. 7. 23.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B의 대표로서 2016. 1. 15.부터 2017. 1. 13.까지 허가 기간 동안 대구 달성군 E 풍 황 계측기( 풍력발전소 설치 예비조사를 위한 풍속 ㆍ 풍 황 관측기) 설치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①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자중, 적재 하중, 적설, 풍압, 지진이나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붕괴 ㆍ 전도 ㆍ 도괴 ㆍ 폭발하는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 도서에 따라 시공했는지, 건설공사 시방서에 따라 시공했는지, 구조기준을 준수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51조), ②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 ㆍ 적설 ㆍ 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하며( 같은 규칙 제 52조 제 3호), ③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ㆍ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 하여 붕괴 위험 방지 사항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고( 같은 규칙 제 38조 제 1 항 제 11호), ④ 작업 중인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모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조치( 같은 규칙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E 해발 819m 높이에서 삼각형 철제 트러스인 풍 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