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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14 2014고단1502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4. 24. 05:50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과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사건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하자, 손님 2,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 좆같은 소리 그만하고 내 핸드폰 찾아내라. 너 이 새끼야 장난하냐, 신분증 내놔봐라, 너가 경찰이냐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위 E의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마치 때릴 것처럼 손을 휘두르고, 위 제1항과 같이 위 E에게 욕설을 하여 위 E가 피고인을 모욕 등 혐의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E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의 멱살을 잡아 당겨 넘어뜨리는 등 위 E, F를 폭행함으로써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지구대 경장 F 전화 통화 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경찰관 E가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원하는 취지의 탄원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