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등][집18(3)민,332]
선행자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례.
원고가 소장전단에서 본건 부동산은 일본인 소유였는데 그가 1945.3.25에 피고에게 매도하였으나 1945.8.9 현재 그 등기를 못하였으므로 나라에 귀속된 재산이라고 주장하였다가 그 후단에서 피고는 6.25사변으로 등기부 및 지적공부가 멸실되었음을 기화로 8.15해방 전부터 피고 소유이었던 양 허위의 보존등기를 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소유권확인과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라면 피고가 1945.3.25에 본건 부동산을 일본인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을 선행자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만 가정적으로 피고가 위 날짜에 일본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1945.8.9 현재 등기를 못하였으므로 귀속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
대한민국
피고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은 그 이유에서 본건 각 부동산이 북위 38도선 이북 수복지구에 있는 토지이고 이 토지가 원래 일본사람 시부야다로오의 소유였는데 피고가 1945.3.25 이를 위 일본인으로부터 매수하고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치지 못하고 있다가 수복후인 1959.5.21 청구취지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명의로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판단하고 나서, 원고는 본건 부동산을 피고가 소외 일본인으로부터 그 주장일자에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만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의 자백을 취소하고 피고는 위 일본인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는데 이를 매수한 것처럼 관계문서를 위조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위 자백의 취소의 효력의 유무에 관하여 살펴 보건대, 피고가 소외 시부야다로오로부터 본건 토지의 매매원인증서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매도증서)의 기재에 의하면 본건 토지의 매수인이 경성부(서울시) (상세번지 생략)번지 피고로 기재되어 있는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6호증(호적 및 제적등본 을 제7호증도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원래의 이름이 박삼봉이였는데 1947.8.28 청주지방법원의 허가를 얻어 피고로 개명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매매일자에 위 매도증서에 기재된 주소에 피고가 거주하지 않았던 사실은 피고의 자인하는 바이므로 피고는 위 매매일시에 매도증서에 기재된 피고가 호적상의 이름이 아니였고, 또 주소도 달랐음을 엿볼 수 있으나 위 호적등본의 개명에 관한 기재에 갑 제4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8호증(거주증명), 원심의 기록검증결과(피고본인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의 기재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합하여 보면 피고 형제의 돌림자가 "섭"으로서 위 개명이전에도 " (이름 생략)"이란 이름을 사실상 사용하였던 사실과 피고는 위 매매당시 서울 (상세주소 생략)에 주소를 두었으므로 위 매도증서의 매수인 주소는 " (소외)동"으로만 기재해 두었다가 본건 보존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현주소인 "401"을 보충 기재한 사실이 엿보일 뿐만 아니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매도인 시부야의 인감증명서) 갑 제2호증(매도증서)을 제2호증의 1,2(매도증서, 등기제권리증) 동 제3호증(등기명의 변경신청서) 및 기록검증결과에 나타난 위임장 등의 기재사실과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위 서류들을 갖추어 피고가 소지하고 있는 사실, 기록검증결과 인정할 수 있는 피고가 소지한 위 매도증서, 위임장, 인감증명서에 날인된 매도인 시부야다로오의 각 인이 동일하고, 위 인감증명이 그 발행일 현재 인천부청(시청)에 비치된 시부야다로오의 인감대장에 의거하여 증명서가 발급된 사실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5호증(불기소 결정서)의 기재와 검증결과 중 나머지 부분 등에 비추어 모두 인정사실만으로 위 매매관계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6,17호증의 기재만으로도 위 위조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어렵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니 원고의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위 자백이 착오에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으니 위 자백의 취소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검토하면 제1심 제1차 변론에서 진술한 솟장기재의 청구 원인의 전단에서 본건 부동산은 원래 일본인 시부야다로오의 소유이었던 바, 동 일본인은 1945.3.25에 피고에게 매도하였으나, 1945.8.9현재 등기를 필하지 못하였으므로 동 부동산은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에 의하여 원고나라에 귀속된 재산임에 도 불구하고 라고 기재하여 위 일본인이 1945.3.25에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자인하는 듯한 기재가 있으나, 원고는 그 후단에서 피고는 6.25사변으로 인하여 관할 등기소의 등기부 및 지적공부가 전부 멸실되었음을 기화로 본건 부동산이 8.15 해방 전부터 피고의 소유이였던 양 허위의 소유신고를 하고 청구취지와 같이 보존등기를 필하였다고 위 전단과 반대되는 주장을 하고, 청구의 취지로서 본건 부동산에 대한원고의 소유권확인과 피고명의의 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고 있고, 그후 원고는 계속하여 피고는 관계문서를 위조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본건 보존등 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위 솟장의 청구원인 전단 기재는 이를 피고가 1945.3.25.에 본건 부동산을 위 일본인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을 선행자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만 가정적으로 피고가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주장한 바와 같이 피고가 1945.3.25.에 위 일본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1945.8.9 현재 등기를 필하지 못하였으므로 귀속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이를 원용한다고 진술하였다 하여도 자백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아무런 석명도 함이 없이 위에 본바와 같이 이를 원고가 자백한 것으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위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갑 제2호증(매도증서)은 다만 피고가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한 서류라는 취지로 제출하였다고 볼 것이고 원고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여 진정한 매도증서라는 취지로 제출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위 매도증서 기재 매매일자인 1945.3.25 에는 피고의 호적상 성명은 박삼봉이였고 1947.8.28에 피고로 개명한 사실과 위 매매일자에는 피고가위 매도증서에 기재된 주소에 거주하지 않았고 본건 보존등기 당시 현주소인 (소외)동 "401"을 보충기재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십여만평의 광대한 토지를 당시의 화폐가치로 보아 많은 금액인 금 14,500원(당시의 화폐)으로 매수함에 있어 호적상 성명이 아닌 이름으로 매수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더욱이 매도증서상의 주소가 피고의 당시 거주하던 주소가 아니고 그 후에 그 일부를 보충기재하였다는 사실을 피고가 자인한다면, 귀속재산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매도인인 일본인이 매도의 의사표시를 하였는가 여부보다도 그 매도날자가 1945.8.9 이전인가 그 이후인가가 중요한 것이므로 매도증서 등에 날인한 일본인의 인명이 그 본인의 인명이라는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서 그 매도증서 기재날자에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원판결이 들고있는 각 증거 중 원심의 기록검증조서에 나타난 피고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 중 피고의 진술 외에는 1945.3.25 당시 피고가 (이름 생략)이란 이름을 사실상 사용하였다거나 (소외)동 687의 29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변명만을 믿어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인정하였음은 논리법칙과 경험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 없이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