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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9 2016가단67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공증인가 모란법무법인 증서 2002년 제3574호의 어음공정증서상의 대여금 채권 3,000만 원이 있는데(원고는 채무자를 피고로, 제3채무자를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 하여 위 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3타채89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그 후 피고로부터 250만 원을 변제받았는바, 대여금 잔금 2,750만 원의 반환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