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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1.17 2017가단1061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7.부터 2017. 11.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는 결혼식을 올리고 자녀를 출산하여 공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사실혼 관계에 있다.

나) C가 부산에서 장기 인테리어 공사를 맡게 되면서 원고와 C는 주말부부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C는 2017. 6.경부터 부산에서 유부녀인 피고를 클럽에서 알게 되어 만남을 가지게 되었다. 다) C와 피고는 서로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2017. 7.경까지 부산에서 잦은 만남을 갖고 전화통화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손을 잡거나 키스를 하는 등 신체적 접촉을 가졌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배우자 있는 사람과 간통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사람이 배우자와 별거하거나 이혼하는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간통행위를 한 제3자는 그 사람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참조). 한편,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며,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판결 등 참조 .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혼인관계에 있는 C와 교제하면서 잦은 만남을 갖고 전화통화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키스 등 신체적 접촉을 가졌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C의 부정한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