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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7가단509652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8,768,433원 및 이에 대한 2017.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참고로, 피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7개회26328 개인회생 신청사건이 진행 중이기는 하나, 이 사건 변론종결 전에 개인회생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금지명령이 이루어졌다 하여 소송행위가 금지되지도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