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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8 2020고정1625

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16. 09:05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912-14, 방배역에서 서초역으로 진행 중인 ‘B’ 지하철 2호선 외선순환 열차 안에서 임산부인 피해자 C(여,33세)과 임산부석에 서로 앉으려고 하다

피해자와 시비 되었다.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손바닥으로 3회 때리고, 피해자가 임산부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팔과 어깨를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죄 부분 - 상해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상해진단서가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과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상해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시 촬영된 지하철 내 CCTV 영상에 의하면 ㉠ 임산부석에 앉아있던 중년의 여성이 일어나자 피해자가 그 좌석에 앉으려고 한 모습, ㉡ 피해자 옆에 서 있던 피고인이 손을 피해자 뒤쪽 방향에서 해당 좌석 쪽으로 넣으면서 이를 막으려고 한 모습, ㉢ 피해자가 좌석에 앉자 피고인이 탓하듯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분을 약하게 때리는 모습이 확인될 뿐, 피해자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3회 때리고, 2 ~3회 추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