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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7 2014가단238380

물건인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반소원고) A은 7,421,504원,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폴콜렉션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어메이징그레이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2년경 피고 주식회사 폴콜렉션(이하 ‘피고 폴콜렉션’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에코백 인쇄 등에 관한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1차 납품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소외 회사 소유의 천 등에 인쇄를 할 수 있는 디지털프린팅 기계 DMP3000TX7 2대, DMP2880 3대 등 총 5대(이하 ‘이 사건 인쇄기계’라고 한다)를 무상으로 임대(이하 ‘이 사건 1차 사용대차 계약’이라고 한다)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 폴콜렉션은 2013. 5.경 소외 회사의 동의하에 B라는 상호로 인쇄영업을 하고 있는 피고 A에게 이 사건 인쇄기계를 인도하여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피고 A과 사이에 에코백 인쇄 등에 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4. 5. 14. 소외 회사로부터 판촉이오(8725), 에코코 사업부문을 양수하면서 소외 회사와 피고 폴콜렉션 사이의 이 사건 1차 납품계약 및 이 사건 사용대차 계약을 승계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1차 납품계약에 기하여 피고 폴콜렉션과 거래를 계속해오던 2014. 8.경 피고 폴콜렉션이 원고의 경쟁업체로부터 발주를 받아 이 사건 인쇄기계를 이용하여 에코백 등을 납품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문제로 피고 폴콜렉션과 갈등을 빚게 되었다.

마. 원고는 2014. 9. 3. 피고 폴콜렉션에 유선으로 거래중단의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이후 피고 폴콜렉션은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별다른 항의를 한 바 없다.

바. 원고는 피고 폴콜렉션과의 거래를 중단한 직후 피고 A에게 그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인쇄기계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에코백 등을 직접 납품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 A 역시 이에 동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