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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12.30 2014노26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C교육감 선거에서 D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D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F 명의로 발송한 사안으로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선거가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와 목적이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대상자만 하더라도 1,680명에 이르러 상당히 많다고 할 것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지를 호소하였던 D이 낙선하여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D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상해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참작하여야 할 정상에 해당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다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