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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4 2018노1387

업무상배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배신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회사는 영세업체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한 점에 비추어,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소규모로 운영되던 피해자 회사와의 신뢰를 배반하고, 자신들이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 한 피고인들이 유출한 정보의 양이 상당하고,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운영되는 피해자 회사와 같은 중소기업에게 기술의 유출은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H과 합의 하여 H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회사의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 회사와의 관계, 범행의 목적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