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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9 2018고단75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7.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송도에 있는 아파트에 투자하는데 1,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이자 150만 원을 포함한 1,65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한 달이 지나자 피해자에게 ‘한 달만 더 사용하고 이자를 200만 원으로 해서 1,7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받아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소재 아파트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2017. 7. 28. 300만 원, 같은 해

8. 1. 1,2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7.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중개로 인천 연수구 F, G 오피스텔 H호'의 당첨권을 I으로부터 매수한 피해자 J으로부터 위 오피스텔 분양권을 피해자 명의로 변경하여 전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매매 중개 업무를 위임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7. 8. 18.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 공급금액 2억 1,560만 원 중 계약금 명목의 1,656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교부받았으면 이를 부동산 수탁자 겸 매도인인 K(주)에 입금하여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도록 한 후 계약자를 피해자 명의로 변경해 주어야 함에도, 그 무렵 위 금원을 피고인이 중개한 다른 부동산 계약자에 대한 보증금,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무지불각서, 현금지불확인서, J 명의 L은행계좌 거래내역, 오피스텔 공급계약서, 피의자 명의 M은행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