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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9 2017노21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피고인이 당일 집회 초반 부에는 참석하였으나, 2014년 교통사고로 인한 미추 골절 등으로 행진이 곤란하여 당시 도로를 점거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2015. 7. 경 실직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2015. 4. 24. 18:10부터 18:41까지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종로 1 가 로터리의 전 차로를 점거한 사진이 촬영되었다( 증거기록 10-13, 130-136 면). 1 대오 건설노조, 2 대오 금속노조 집회 참가자들이 행 진로를 이탈하여 행진하다가, 당일 18:13 경 종로 1 가 로터리에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를 정리하고 당일 18:36 경 해산하였다( 증거기록 60-62 면). 피고인의 교통카드 이용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일 14:59 경 시청 역에 하차하였고, 당일 18:59 경 다시 시청 역에서 승차하였다( 공판기록 51 면).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19, 27-30 면). 피고인이 당일 집회 초반 부에 참석한 것은 사실이나, 이어진 행진에 참가하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8:10부터 18:41까지 도로를 점거한 사실이 없다.

증거기록 7-8 면의 얼굴 확대사진( 증거로는 제출되지는 않았음), 증거기록 10-13, 130-136 면의 사진은 피고인이 촬영된 사진이 아니다.

증거기록 15 면 상단의 사진( 증거로는 제출되지는 않았음) 은 피고인이 촬영된 것이 맞으나, 이 사건 집회 당시 촬영된 사진인지는 알 수 없으며, 증거기록 15 면 하단의 사진 속 인물은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진 속 인물의 복장과 다르다.

증거기록 15 면 하단의 사진( 증거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