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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1.30 2013고단5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A는 B 화물차량의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주로,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A가 1994. 8. 25. 08:25경 신갈-안산 고속도로 부곡영업소 앞 도로에서 위 차량 제4축에 제한축하중 10톤을 초과한 11.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고, 1994. 10. 11. 07:00경 구마고속도로 회원영업소 앞 도로에서, 위 차량 제3축, 제4축에 각 제한축하중 10톤을 초과한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고, 1994. 12. 7. 00:34경 구마고속도로 회원영업소 앞 도로에서, 위 차량 제4축에 제한축하중 10톤을 초과한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으로 위 법률조항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내려졌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