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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04.21 2015고정61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사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5. 2. 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로부터 돈을 지급 받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볼펜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D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 내용에 “ 전기료 금 70만 원 하나도 안 받았음”, 임차인 란 밑에 “ 보증인 아버지 E” 이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D 명의의 사문서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3. 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영동 황 간로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성명 불상의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같은 법원 2015 가단 310호 건물 명도 등 사건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 단

가. 사문서 변조 죄에 있어서의 변조란,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내용에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 출 함으로써 사문서에 대한 거래의 안전과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 2550 판결 등 참조). 문서 변조 죄에 있어서 행사할 목적이란 변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할 목적을 말한다(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도 7801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계약서’ 라 한다 )에 “ 전기료 금 70만 원 하나도 안 받았음”( 이하 ‘ 제 1 부분’ 이라 한다), “ 보증인 아버지 E”( 이하 ‘ 제 2 부분’ 이라 한다) 이라고 가필을 한 사실, 피고인이 민사소송 당시 가필한 이 사건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