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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18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7. 04:00경 안양시 B 모텔' 204호에서, 이전에 사귀었다가 헤어진 관계인 피해자 C(여, 21세)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가격하고, 스프레이 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