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0. 1. 1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2003. 9. 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04. 10.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0. 8. 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0. 11.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1.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1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206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0. 27. 11:25경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욕실 창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뜯어내고 욕실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점, 시가 70,000원 상당의 14K 귀걸이 1점, 시가 40,000원 상당의 18K 귀걸이 1점을 집어서 입고 있던 상의 주머니에 넣고, 장롱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을 바지 주머니에 넣고,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삼성컴퓨터 본체 1대를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1. 11:00경 여수시 F빌라 3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져 있는 부엌 창문에 테이프를 붙이고 양말로 감싼 쇠파이프로 유리를 깨고 안방에 침입하여 그곳 텔레비전 받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17,000원과 작은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은으로 만들어진 88올림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