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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23 2014고단10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6. 23:3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70-8번지에 있는 농어촌도로를 강일동 주민교회 쪽에서 강일 리버파크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한 대가 지나갈 수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서 차량이 오는지 잘 살핀 다음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과의 간격을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맞은편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여 정차한 피해자 C(여, 58세)가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강일동 57-21에 있는 컨테이너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프런티어 트럭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트럭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