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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8 2017노136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렇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2억 1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12회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