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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0.18 2019가단497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3.부터 2019. 8. 12.까지는 연 5%...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