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0.18 2019가단497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3.부터 2019. 8. 12.까지는 연 5%...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3.부터 2019. 8. 12.까지는 연 5%...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