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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2 2014나6802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며느리인 F은 자신 소유의 제천시 E 전 93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주유소를 신축하고자 2007. 7. 9. 제천시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신축신고를 하여 2007. 7. 19.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을 받았고, 2007. 7. 16. 다음과 같은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를 받았다.

점용장소 : 제천시 J “도로” 점용목적 : 주유소 진출입로(1,359㎡) 점용기간 : 2007. 7. 16.부터 2017. 7. 15.까지(10년간)

나. 원고는 2008. 3. 14. F을 대리한 B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억 9,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140,000,000원은 에스오일 주식회사로부터 지원자금을 받아 2008. 4. 25.에 지급하되, 위와 같이 지원자금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매도인인 F이 구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그 무렵 G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지상에 주유소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330,000,000원에, 가감속차로 등의 시설공사를 공사대금 40,000,000원에 각 도급주었다. 라.

이후 원고는 F의 이행지체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F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합7949호로 계약금 반환 및 위약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7. 17. ‘F은 2009. 8. 10.까지 원고로부터 위 법원 2008카단4452 부동산가압류 취하신청(집행해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원고와 F이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하여 이후 위 결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