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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0 2015노19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량(피고인 A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삼성물산 주식회사 7,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삼성물산 주식회사 이 사건 범행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며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기본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사건 각 공사 입찰은 턴키계약방식(설계계약방식)으로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일정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한 뒤 총점이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가중치기준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이 사건 각 담합은 가격부분에 대해서만 이루어진 것으로서 평가기준상 같거나 더 높은 가중치(50~55%)가 부여된 설계영역에서는 실제 경쟁이 이루어져 비교적 경쟁제한성이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입찰 담합을 이유로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H 건설공사 입찰 담합 관련 과징금 98억 7,700만 원, O 건설공사 입찰 담합 관련 과징금 162억 3,400만 원). 피고인 회사가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반 사정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회사에 대한 양형과 관련한 피고인 회사와 검사의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