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2. 21. 17:30 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63 세) 운영의 F 식당에서 술에 취해 식당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재떨이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으로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12. 21. 17:50 경 제 1 항 기재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성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경위 H(46 세 )에게 “ 이 씹할 놈 아 니가 뭔 데, 나보다 나이도 어린 새끼가 말이야, 야 이 개새끼야 나 하고 다이 다이 한번 뜨자. ”라고 욕설을 하고, 우측 팔꿈치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3회 뱉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H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 방해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나. 업무 방해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