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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14 2013노27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피고인은 여러 번의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2012년경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은 혈중알콜농도가 0.136%로서 6개월은 법정 징역형의 최하한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할머니가 위독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운전이 회피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