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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10 2016고단12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경 서울 강남구 D빌딩 6층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경기 여주군 F 소재 33㎡(10평)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 "이 땅 인근은 3, 4년 후에 신도시로 재개발되고 인천처럼 크게 도시가 확장될 것이니 3에서 5배 정도 가격이 오를 수 있는 땅이다. 만약 땅값이 오르지 않으면 내가 은행이자를 쳐서 그 땅을 사겠다.”라고 말하면서 땅을 사도록 권유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그 무렵 위 ㈜E 사무실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며칠 후 매매대금을 지급할 돈을 찾기 위해 피고인과 함께 대구로 내려왔으나 마음이 변하여 이 사건 토지를 사지 않겠다고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1. 5. 18.경 대구 송현1동 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년에서 4년 후에 땅값의 변동이 없으면 은행이자를 계산해 주고 내가 인수하겠다는 각서를 써 줄 테니 땅을 사라”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땅값의 변동이 없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재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무통장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배상명령은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 아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