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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08 2013고단683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 01: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오리지날 호바 클럽'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C(여, 24세)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2. 03:00경 피해자가 위 주점을 나가 택시를 타는 것을 보고 뒤따라서 택시를 타고 피해자를 쫓아갔다.

피고인은 2013. 9. 2. 03:30경 피해자가 인천 남동구에 있는 아파트 앞에 내리는 것을 보고 따라 내려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팬티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아파트 단지 정문으로 데려간 후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를 근처 버스정류장으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술집에서부터 따라 왔는데 나는 네가 마음에 드는데 너는 내가 어떠냐”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대답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버스정류장 근처 공터로 끌고 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제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속옷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