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게 되었고, 많은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등 그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및 그로 인한 결과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선량하게 살아온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L, K의 유족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을 뿐 아니라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9명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 위험물을 저장소 아닌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