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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1 2016노560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15. 4. 3. 판결이 확정된 대구지방법원 2015 고단 816 상 습 절도 사건의 범죄사실과 달리, 절도 습벽의 발현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기간 및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볼 때 모두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 진 것으로서 실체 법상 일 죄인 상습 절도죄의 포괄 일죄 관계에 있고,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 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