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의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는데,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원심과 비교하여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배상 신청인은 피고 인의 폭행 및 재물 손괴 등의 범행으로 인해 1,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 물품의 가액 내지 수리비 등을 확인하거나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여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제 2 쪽 제 11 행의 “ 피해자들” 은 “ 피해자”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