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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09 2014고정115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3. 1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만촌로 92. 가르사이 앞 도로를 동구시장네거리 방면에서 효신네거리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중앙선에 무단횡단 방지 휀스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좌측 중앙선에 설치되어 있는 수성구청 관리 무단횡단 방지 휀스 12개를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접촉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성구청 관리 무단횡단 방지 휀스 수리비 2,607,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그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