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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7.19 2016고단53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8. 경남 하동군 C 소재 식당에서 음주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 사고 접수 및 처리 현황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