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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20 2018고단19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I 싼 타 페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7. 18:57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 남 광양시 J에 있는 K 앞 삼거리 교차로를 월드 마린센터 쪽에서 신광 양향 쪽으로 평균 시속 약 1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제한 속도 시속 60km 구간이었고, 삼거리 교차로 부근이었으며, 신호등이 점멸로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제한 속도를 약 70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K 쪽에서 월드 마린센터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B(54 세) 운전의 L 스카니 아트랙 터 화물차 운전석 앞부분을 위 싼 타 페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싼 타 페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M( 여, 31세) 을 2018. 6. 7. 22:13 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 남대학교병원에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L 스카니 아트랙 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7. 18:57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 남 광양시 J에 있는 K 앞 삼거리 교차로를 K 쪽에서 월드 마린센터 쪽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 부근이었으며, 신호등이 점멸로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