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81,469,184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8. 9.부터, 981...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11. 21.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과 소외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에게 강원도 정선군 H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14,700,000,000원, 공사기간 2008. 11. 28.부터 2010. 5. 27.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금액 : 245,353,874,240원 지체상금율 : 계약금액의 1,000분의 1 공사기간 : 착공일 2008. 11. 28. 준공일 2010. 11. 27. 하자담보책임기간 : 1~10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에 의함) [별첨]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은 5회에 걸쳐 대금과 기간이 변경되었는데, 2011. 3. 24.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B과 연대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였다. 라.
피고 B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여 위 공사는 2010. 11. 26.경 완공되었다.
마. 원고는 2014. 2. 21.경 I동(이하 ‘이 사건 콘도’라 한다)의 벽체 및 슬라브에 균열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B에 하자보수를 요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7.경까지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하였고, 2017. 3. 6.경부터는 안전을 위하여 영업을 중지하고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순번 공종 소요금액 1 균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