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경정동의청구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게 고양시 덕양구 J 대, K 대, M 대, N 도로의 각 경계선을 정정하는 것에...
1. 기초사실
가. O은 고양시 덕양구 P 전 4436㎡ 중 일부를 Q, R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2003. 2. 10 고양시 덕양구 P 전 4436㎡에서 I 전 660㎡와 J 전 660㎡를 분할하였다.
나. Q은 2003. 3. 21. 고양시 덕양구 I 전 660㎡에 관하여 2003. 1. 24.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R는 2003. 7. 28. J 전 660㎡에 관하여 2003. 6. 22.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Q은 고양시 덕양구 I 전 660㎡ 중 일부를 피고 C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2004. 1. 7 고양시 덕양구 I 전 660㎡에서 K 전 285㎡와 L 전 90㎡를 분할하였다
(같은 날 I, K 토지는 지목이 대지로, L 토지는 지목이 도로로 각 변경되었다. 분할 및 지목변경 후의 위 I 토지를 ‘제1 대지’, 위 K 토지를 ‘제2 대지’, 위 L 토지를 ‘제1 도로’라 한다.)
라. C은 2004. 2. 9. 제2 대지 전부 및 제1 도로의 1/2 지분에 관하여 2004. 1. 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T 강제경매 등 사건에서 제1 대지 전부 및 제1 도로의 1/2 지분을 매수하여 2010. 6. 3.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2010. 6. 14.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R는 2004. 3. 30. 고양시 덕양구 J 전 660㎡에서 M 전 285㎡와 N 전 90㎡를 분할하였다
(S 전 285㎡는 2007. 4. 6.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는데, 이를 이하 ‘제3 대지'라 한다. J 전 285㎡ 2012. 1. 20.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는데, 이하 ‘제4 대지’라 한다. N 전 90㎡은 2004. 3. 30.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는데, 이하 ‘제2 도로’라 한다). 사. U은 2011. 6. 30. 제2 도로 중 1/2 지분 및 제3 대지에 관하여 2011. 5.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D은 2012. 9. 14. 위 각 토지에 관하여 2012. 7.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