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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27 2016고단1442

살인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1. 살인 예비 피고인은 2016. 5. 8. 10:40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D 교회’ 건물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위 교회 목사가 여성 신도에게 성폭행을 한다는 망상에 빠진 상태에서,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1 층에서 주보를 나누어 주고 있는 E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팔목을 잡고 끌고 가려고 하여 이를 목격한 피해자 F에게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를 향하여 “ 네 가 목사 새끼야 오늘 내가 너를 칼로 죽이고 말 거다.

”라고 말하고, 같은 건물 1 층에 있는 G 마트에 들어가 과도( 칼날 길이 11cm) 1개를 구입한 후 밖으로 나와 같은 건물 2 층에 있는 위 교회 안으로 들어가 위 과도를 들고 “ 목사 나와, 죽인다.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를 찾으러 돌아다니는 등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건물 2 층 소재 D 교회 안에서 위와 같이 과도를 들고 돌아다니던 중 피해자 H에게 팔을 붙잡히고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죽인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고, 들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을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I, F,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