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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확인자료 미제출 및 국제원산지 검증 미회신 등을 이유로 최빈국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관세청 | 관세청-심사-2013-5 | 심사청구 | 2013-09-23

사건번호

관세청-심사-2013-5

제목

원산지확인자료 미제출 및 국제원산지 검증 미회신 등을 이유로 최빈국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원산지

결정일자

2013-09-23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관세청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콩고민주공화국(이하 “콩고”라 함)에서 구리캐소드(이하 “쟁점물품”이라 함)를 수입신고번호 *****-10-******U(2010.10.20)호외 8건으로 수입하면서, 수출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기초로 최빈국특혜관세(0%)를 적용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1.9.1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진위 여부 및 원산지결정기준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서 및 원산지 증명서 사본, 운송서류, 해외 수출자와의 계약관련 서류, 처분청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로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 및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2011.11.25. 관세청에 국제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고, 관세청은 2012.2.27. 외교부를 경유하여 수출국에 국제원산지 검증 요청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2.10.8. 청구법인에게 검증결과 미회신 사실을 통보하면서 원산지 조사 관련 자료를 재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자 쟁점물품에 대하여 최빈국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2012.10.19. 관세등 ××,×××,×××원, 2012.11.16. 관세등 ×××,×××,×××원 등 총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이에 청구법인은 2013.1.1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바. 주콩고민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이하 “대사관”이라 함)은 2012. 12.19.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허위이며 동 서류로 이루어진 상거래는 불법 수출”이라는 국제원산지 검증결과를 외교부를 경유하여 관세청으로 회신하였다.

청구인주장

관련고시 제2-4조에서 원산지증명서의 심사시기를 수입신고 시점으로 규정하고 있고, 심사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미리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면 이를 바로 치유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약 2년 내지 1년이 지난 후에야 10일간의 소명기간만을 부여하면서 2012.10.8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를 소명하도록 통지함으로써 하자를 치유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 점에 대한 귀책사유를 청구법인에게만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원산지 소명대상기간은 2010.10.20.로부터 시작하여 소명통지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하였고 수출국의 원산지 서명권자가 교체되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반영되어 있지 않는 등 처분청은 전임자의 서명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원산지 검증 회신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청구법인에게만 지우는 것은 가혹한 처분이다. 콩고는 계속되는 내란과 공직자 부패로 인한 정치불안과 통신, 도로 등 사회적 인프라가 부족하고 서류나 파일관리가 어려운 상태로 처분청이 요구하는 단기간(10일)에 2년이 지난 문서의 적정여부를 증빙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우므로, 최빈국으로부터의 과세관련 증빙 자료의 확보는 이들 국가의 사정을 감안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간보다 연장된 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더욱이, 쟁점물품의 원산지발급기관인 CEEC(희귀, 준희귀 광물 감정, 시험, 평가센터) 루붐바시 사무소는 2013.1.10. “CEEC 루붐바시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는 적정하게 발급되었다”는 내용으로 본건 원산지검증을 회신하였고, 대사관의 현지 담당 외교관이 CEEC 루붐바시 사무소 소장을 직접 만나서 원산지진위에 대해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이 신청한 국민신문고의 질의에 대해 그러한 사실을 회신하였으므로 원산지증명서는 진본임이 확실하다. 처분청이 제시한 원산지검증회신 문건은 실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아닌 CEEC 본부(킨샤사 소재)에서 작성한 공문으로 그 내용에 따라 원산지검증을 종결하여 본건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며, 실제발급기관(CEEC 루붐바시) 발행 문서와 처분청에 회신된 문서(CEEC 킨샤사)의 차이점에 대해 반드시 재확인이 필요하다.

처분청주장

최빈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제5조 제4항 및 관세법 제232조 제1항에 따라 ‘특혜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수출국정부 또는 그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이 발행하는 별지 서식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세법 제232조제3항에 따라 수입자를 통해 원산지증명서의 확인과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현행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징수를 납세자의 신고납부방식과 세관의 수입신고 수리 후 사후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관세법 제232조 제3항에서 자료제출 대상을 “수입 하는 자”가 아닌 “수입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33조 제1항은 상대국 원산지증명서 확인요청 시점을 수입신고 수리 이후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원산지 증명서의 진위 여부 및 원산지 충족여부 등 실질적 요건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이루어 져야 함을 의미한다. 청구법인이 주장한 원산지 고시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열거된 수입신고 시점에 확인해야 할 심사사항은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 및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등 원산지 증명서의 실질적 요건에 대한 심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 요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요건 확인결과 원산지증명서의 진위가 의심된 경우 동 고시 제2-4조 제3항에 따라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관세청장에게 원산지증명 등의 사실여부를 조회하여야한다. 청구법인은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인 요건조차도 맞지 않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납세자의 성실신고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며, 검증단계에서 3차례 이상 자료제출의 기회를 주었으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음으로 ‘수입신고일로부터 많은 시일이 경과함으로써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더욱이, 대사관은 2012.12.19. 원산지검증을 요청한 후 약 10개월이 경과되어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허위이며 동 서류로 이루어진 상거래는 불법 수출” 이라는 원산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였으므로 특혜관세 적용이 배제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시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는 관련규정에서 정한 양식과 달리 테두리가 없었으며 원산지증명서 상 서명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상 서명과 상이하며, 또한 청구법인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거래상황을 고려하더라도 그 실질(원산지)을 증명 해 줄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청구법인은 제출하지 않았다. 최빈개발도상국은 우리나라보다 정치적·사회적 기반을 갖추지 못한 국가로 사회적 인프라가 부족하여 서류나 파일관리 등이 어려운 상태로 청구법인은 이에 따른 무역 위험에 대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수혜자로써 원산지임을 입증할 최소한의 서류를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다. 관세청이 검증회신 받은 문서는 CEEC 킨샤사에서 작성한 후 콩고의 원산지발급권한이 있는 광업부를 경유하여 2012.12.18. 대사관을 통해 회신된 문건인 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CEEC 루붐바시 사무소 발급 문서는 광업부를 경유하여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규정상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문서라고 보기 어렵고, CEEC 루붐바시 검증회신 문건에 기재된 원산지증명서 38개 중 11개가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번호와 불일치하는 등 그 내용을 신뢰하기도 어렵다.

쟁점사항

원산지확인자료 미제출 및 국제원산지 검증 미회신 등을 이유로 최빈국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처분청은 ‘원산지증명서 양식의 불일치’사유로 △△세관으로부터 원산지 조사의뢰를 받아 2011.9.1. 청구법인에게 원산지증명서 진위 여부 및 원산지결정기준 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제출된 자료로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 및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2011.11.25. 관세청에 국제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고, 관세청은 2012.2.27. 외교부를 통해 수출국에 국제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원산지검증요청일로부터 7개월 이상이 경과하도록 검증결과가 회신되지 않자 처분청은 2012.10.8. 청구법인에게 작업일지, 수출면장 등 원산지확인을 위한 자료를 다시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요청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국제원산지 검증과 관련하여 대사관은 ‘에너지관이 2012.10.23.부터 같은 달 25.까지 CEEC 루붐바시 사무소 소장을 직접 면담하여 본건 원산지증명서는 진본이며, 쟁점물품의 원산지도 콩고임을 구두로 확인하였다’는 사실을 2012.11.6. 청구법인에게 민원 회신하였고, 관세청에도 2012.10.29 동 내용을 통지하였으나 주재국 부처의 업무 능력 및 신뢰도 등을 감안할 때 문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였다. 그 후 CEEC 킨샤사 본부에서 회신한 검증결과(‘원산지증명서는 거짓이며, 관련 거래는 불법행위임’)가 2012.12.19 대사관과 외교부를 통해 관세청에 공문으로 접수된 사실이 확인되며 CEEC 루붐바시 사무소에서 발행한 서한(‘원산지증명서는 진본임’)을 2013.1.10 수출업체의 한국 지사가 입수하여 처분청에 전달한 사실 또한 확인된다.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최빈국 특혜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최빈국 특혜관세 공여 규정 제5조 제4항 및 관세법 제232조 제1항에 따라 수출국정부 또는 그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이 발행하는 별지 서식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제232조 제3항에 따라 수입자로 하여금 원산지증명서의 확인과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산지증명서 내용을 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동 조항은 원산지 확인자료의 제출의무를 수입자에게 부여하고 있으므로 최종적인 원산지 입증에 대한 책임은 수입자에게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세관장은 관세법 제233조 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 등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 제232조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원산지증명서 및 그 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본 건은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 등에 대한 합리적 의심으로 관세법 제232조 제3항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2011.9.1 원산지확인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이에 2012.2.27 수출국에 국제원산지검증을 요청하였으나 7개월 이상이 경과하도록 검증회신이 없었으며, 처분청은 2012.10.8 다시 청구법인에게 원산지확인자료를 요청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또한, 대사관이 청구법인의 검증독촉 민원에 대해 2012.11.6 ‘CEEC 루붐바시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원산지증명서가 진본임을 구두로 확인하였다’는 사실을 회신하였고, CEEC 루붐바시 사무소에서 2013. 1.10. 동일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사실 등에 근거하면 본건 원산지증명서가 일견 진정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대사관이 청구법인 민원회신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2012.10.29 관세청에 통보하면서 문서로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함께 통보하였고, 이후 2012.12.19 CEEC 킨샤사 사무소가 발급한 문서를 근거로 ‘원산지증명서가 진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외교부를 통해 공식적으로 관세청에 통보하였으며, 콩고의 원산지검증 권한을 갖고 있는 CEEC의 본부는 킨샤사 사무소로 지역사무소를 관리하는 상급기관인 CEEC 킨샤사에서 최종적으로 본 건 원산지증명서가 진본이 아니라는 사실을 통지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본 건 원산지증명서의 진정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원산지(콩고) 및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제원산지검증 결과 본 건 원산지증명서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232조 제3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부정하여 특혜관세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